소소한 일상

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문자가 엄청날라옵니다.

처음에는 스팸아닌가? 개인정보유출아닌가? 싶었지만 

영리목적이 아니라서 스팸도 아니고, 선거법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것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.

 

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방법은 수신거부를 하는 것 ! 

해당 선거사무소에 재수신받기 싫다고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보낸다면 이 부분은 불법으로 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.

 

또는 나의 개인정보 수집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대는 대답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

대답을 안한다면 이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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